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존폐 논란 (문단 편집) ==== '현행범은 범인임이 확실하니 사형시켜도 되지 않느냐?' ==== 오판의 가능성을 논할 때 반박 혹은 절충안(?)으로 자주 나오는 주장이지만, 이 또한 문제가 많은 주장이다. 첫째로, '''오로지 현행범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만 판결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.''' 예시를 들자면, [[유영철]]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다. 즉 현행범만 사형하자는 기준에 따르면 유영철보다는 죄가 가벼운 사람이 단지 현행범이라는 점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. 또한 이러한 논리는 역으로 현행범이 아니라면 모두 범인인지 알 수 없다는 관점이 되어 버리는데, 이러면 [[무죄추정의 원칙]]이 적용되어야 하지, '유죄이지만 범인인지 확신은 못 하니 사형은 안 내리고 징역을 내리겠다'고 할 수가 없다. 둘째로, '''무죄를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만 오판이 아니다. 사건 경위를 잘못 판단하거나 형량을 잘못 재단하는 것도 오판의 범위이다.''' 다시 말하자면 현행범이라 해도 범인임이 거의 확실한 것 뿐이지, 설렁 사형을 인정한다 가정해도 사형을 받을 정도로 악독하고 참작 사유가 없는 범죄인지도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. 이 '무죄는 아니라 해도 사형까지 갈 죄는 아니었는데 사형을 선고하는 오판이 일어날 수 있다'는 딱히 현행범에 관해서가 아니더라도 오판 가능성을 논할 때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. 실제로 재심에서 이 부분이 인정된 판례가 있는데, [[원충연 반혁명 사건]]이다. 사건 당시에는 쿠데타 모의로 인한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이 선고되었으나, 이후 이루어진 재심에서 쿠데타를 모의한 것은 인정되나 사형은 지나치다는 논리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. 이 사건에서는 원충연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15년 정도였기에 이후 문제가 안 된 것이지, 만약 사형이 집행되었다면 무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례로 남을 뻔했다. 재심에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있는 사례로 [[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]]이다. '있지도 않은 괴롭힘을 핑계로 개인의 망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, 사회에 나가서도 그러한 범죄를 서슴치 않을 사람'으로 규정하여, 그 동안 사형 판결 기준으로 내세우던 '교화의 가능성이 없고 사형밖에 답이 없다고 누구나 인정할 때'까지 어겨가며 사형 판결을 내렸으나, '괴롭힘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' '군대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 임 병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'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